구직촉진수당과 국가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세요
‘구직촉진수당’과 ‘국가고용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는 다르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업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본 글에서는 개념, 지원자격, 제공내용, 실제 취업촉진수당 및 국가고용지원제도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활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1. 국민고용지원제도란?2. 지원 유형3. 구직진흥수당이란?4. 지원자격 및 절차5. 국민고용지원시스템 이용방법
1. 국민고용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실업지원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기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여성, 장기실업자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고용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지원 유형
국민고용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I유형 : 저소득 구직자]1) 대상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5~69세 구직자 – 자산 4억 원 이하 2) 혜택 – 구직촉진수당 :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월 50만원,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심리상담, 취업알선 등[II유형 : 일반 구직자]1) 대상 – 유형Ⅰ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청년(15~34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2) 혜택 – 구직촉진수당은 제공되지 않으나, 취업지원 서비스 및 훈련비는 제공됩니다. – 훈련비는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입니까?
국민고용지원제도 제1종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자금으로, 구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구직 활동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는 각 스테이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 지급조건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신청 후,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입사지원, 면접참여, 직업훈련 등 구직 활동을 실시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3)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4. 지원자격 및 절차
[I유형 신청 자격]
– 연령 : 15세 ~ 69세 – 가구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약 3,194천원 이하 – 자산 : 4억원 이하 – 고용상태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무직 최근 6개월 이내 소득기준 미만인 경우
[II유형 신청 자격]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1)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가능2) 직접 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신청 절차]1) 사전상담고용센터에서 지원자격 검토 및 상담 2) 지원서 제출, 신분증, 소득관련 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3) 검토 및 승인에는 약 1~2개월 소요4) 수립 및 시행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 구체적인 취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직활동을 진행 5. 국민고용지원시스템 활용방법
국가고용지원시스템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훈련비용 제공 포함) – 심리상담 : 취업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도움 – 취업알선 : 채용정보 면접기회 제공 및 연계 진로 상담, 훈련 프로그램, 취업 알선은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국민고용지원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취업에 취약한 이들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취업활동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합니다. 취업도 하고 새로운 시작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