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금 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항목을 많이 찾아볼수록 납부해야 할 세액은 낮아지고 13개월 월급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안경 구입과 자녀 교육비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의 글은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세 자녀세액공제 개정이 있었으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 개정
25년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 관련 2가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 공제금액 증액 ⓑ 대상자녀 확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씩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인상 (먼저 나이부터 확인하자!)
첫 번째로 개정된 부분은 기존보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다만, 들어가기 전 자녀 세액공제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하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만 8~20세 자녀입니다. 자녀가 3명인데, 그 자녀가 3세, 8세, 11세인 경우에는 2명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을 확인하신 후, 자녀 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 연 15만원(변경 없음) 둘째 자녀: 기존 연 30만원 → 35만원 셋째 자녀 이상: 연 35만원,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원 각. 예를 들어 8~20세 자녀를 3~5명 키우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자녀 3명 : 연 650,000원 (350,000원 + 300,000원) 자녀 4명 : 연간 950,000원 (35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자녀 5명 : 연 125만원(35만원+3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대상 확대(손주 포함)
이번 공제금액 인상에 더해 기존에는 직계자녀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세금 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자녀 세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조금 더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상, 자녀에 대한 25년 연말정산공제 개정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처럼 다자녀 가정의 혜택은 늘어나고, 손주를 키우는 분들의 부담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다들 13개월 월급에 조금 더 신경쓰며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안경 구입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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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령금액 개정 2025년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연령금액 개정 2025년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연령금액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