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오공제 실수로 가산세?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기준과 이중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시즌!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요건 충족 여부 등 공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제출할 경우 과도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실수를 하게 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최대 40%)를 부과받게 되므로 신고 전 요건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자주 저지르는 과도한 공제실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흔한 연말정산 실수 사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경우
직장인 김○○씨는 2023년 연말정산 때 어머니 박○○(71세)을 피부양자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기재했다. 사정으로 인해 어머니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3년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 150만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연말정산 결과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연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기준을 초과했다. 차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공제 착오에 대해 수정근로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회사에 권고했다. 김 □□씨는 어머니 기본공제 150만원, 노인우대공제 100만원, 어머니 보험료 100만원을 받았다. 어머니의 기부금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가족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직장인 이씨는 배우자 김씨와 맞벌이 부부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김◆◆씨의 동의를 받아 김씨의 간이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실수로 제외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로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받던 중 김모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보험료, 기부금 등도 모두 공제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다. 이씨는 총액 500만원이 넘는 배우자 김◆◆의 피부양자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에게 수정신고 사실을 통보했다. 이씨는 배우자 김모씨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고 세액을 재산정해 세액을 재계산하고,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추가로 납부했다. 부양가족 1인과 다른 가족이 중복공제하는 경우
2023년 입사한 신입사원 최☆☆씨는 어머니 조씨 △Δ(61세)씨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 처음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63세)가 어머니 조○○씨의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를 받을 때마다 당연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연말정산. 국세청은 납세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다. 최☆☆와 최●●는 각각 부양가족 1명(조○○)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씨 ☆☆씨에게 소득세법상 공제적격 판단기준에 따라 중복공제항목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1순위)배우자, (2순위)전년도 공제받은자, (3순위)소득 최고소득자 최씨☆☆는 국세청 안내를 받아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어머니의 카드사용료와 의료비를 제외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를 참고하여 연말정산 실수를 예방해보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연말정산 시 과도한 공제, 추가 세금 발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중복공제 등을 꼭 확인하세요.#연말정산 #과다공제 #과오 #가산세#소득기준 #부양가족 #중복공제 #가정세 #개인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