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알아두고 신청하세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조건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3차 신도시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집이 없는 실제 소비자를 위해 2018년 출범했다. 피해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상, 안산 장상 등이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과 사전청약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예약은 사전 판매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달리 구역지정-구역계획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청약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택 건설 이전에 청약을 신청하는 제도로, 본격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민간분양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제 공급기간이 길고, 주변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나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시스템 이용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증명서에 기재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주택이 아닌 분양권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구독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났고, 1위가 되려면 12배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이 없어도 자산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에는 개인 차량도 포함되며 3,683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형을 시도할 계획이라면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100% 초과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조건이 빡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미성년자녀를 둔 신혼부부이므로 해당되는 분의 신청을 권장합니다.

현재까지 제4판이 실시되었습니다. 신청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표준형, 공유형, 선택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공유형의 경우 시세의 70% 수준으로 내 집을 구입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5년, 옵션형의 경우 6년 동안 집을 빌릴 수 있으며, 이후 판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